보이스피싱, 파밍, 메신저 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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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18 | ||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소비자 유의사항1. 보이스피싱전화로 공공가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하는 수법 -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결코 정보유출, 보안강화절차 등을 이유로 창구, ATM 기기나 텔레뱅킹 사용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2. 파밍PC를 악성코드로 감영시켜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시 피싱 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로챔 - 경찰청에서 개발하여 무료 배포하고 있는 파밍 방지 프로그램("Pharming cop") 이용 바로가기 : http://www.gnpolice.go.kr/gnpolice/page.do?MENU_ID=US08 3. 메신저 피싱카카오톡, 네이트온 등의 ID 도용, 무작위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 - 메신저 등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급전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유선상으로 지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스미싱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메세지는 삭제하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를 설치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글 플레이나 통신사 앱 설치를 통해 설치 5. 대출빙자 사기금융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류, 전산비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 잠적 -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대출모집인의 저금리 전환 대출 약속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대출 권유 모집인의 정식 등록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 모집인 통합 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