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브이피 주식회사(이하 “브이피”라 함)와 삼성페이 PIN인증, 지문인증, 홍채인증 등(이하 “FIDO인증”이라 함) 서비스 회원 간에 FIDO인증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FIDO인증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의무,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브이피가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FIDO인증 서비스의 이용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 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FIDO인증 서비스"란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내장된 장치(지문인식센서, 홍채인식 카메라 등)를 통한 프로그램 또는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 있어 설정한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내장된 보안영역 내 저장된 확인 정보 (PIN정보, 지문정보, 홍채정보 등) 와 현재 시도하는 회원의 확인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소지한 회원으로서 브이피가 제공하는 FIDO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디바이스 정보”라 함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브이피가 전달받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고유 식별정보를 말합니다.
④ “스마트 디바이스”라 함은 3G 및 4G 등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음성, 문자. 데이터 교환 및 스마트 디바이스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무선 전화기 혹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말합니다.
⑤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스마트 디바이스에 설치되는 삼성페이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으로 전자결제, 전자자금이체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⑥ “전자금융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
2.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 대신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
3.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합니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
4.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회원의 계좌, 신용카드 등의 거래내역, 관련 정보 등을 조회하는 것
⑦ “전자금융서비스 부정이용”이라 함은 제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제휴 금융회사”라 함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회원이 해당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브이피가 제공하는 FIDO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브이피와 제휴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
⑨ “제휴 금융회사 고객아이디”라 함은 제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제휴 금융회사가 부여한 아이디를 말합니다.
⑩ “제휴 금융회사 코드”라 함은 제휴 금융회사를 구별하기 위한 코드를 말합니다.
⑪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이용약관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이 약관에 동의 하고 브이피와 FIDO인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회원은 스마트 디바이스에 등록한 확인 정보를 이용하여 FIDO인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휴대폰 본인인증 등)를 거쳐 스마트 디바이스 회원 본인으로 확인이 된 이후 FIDO인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최초의 FIDO인증 등록 시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공개키와 개인키가 생성되고, 제휴 금융회사 코드, 공개키 등이 브이피의 인증서버로 전송되어 인증서버에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④ 등록시점에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등록된 모든 확인 정보는 FIDO인증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
① FIDO인증 서비스 신청시점에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등록된 모든 확인 정보를 기반으로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추가로 등록된 확인 정보는 FIDO인증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본인의 확인 정보를 스마트 디바이스에 인식하도록 하여 브이피에 FIDO인증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브이피에 FIDO인증 확인을 요청하면 브이피는 제휴 금융회사 고객아이디 및 제휴 금융회사 코드를 삼성전자로부터 전달받아 확인한 뒤 개인키로 암호화 된 회원의 전사서명을 전송 받아 브이피 인증서버에 등록된 회원의 공개키로 전자서명을 복호화하여 요청한 확인 정보가 유효한 값인지 확인합니다.
④ 브이피는 ③항에 따른 유효한 값을 확인한 뒤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고, 회원은 해당 유효한 값을 이용해 제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에 사용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제공 및 효력)
① 브이피가 인증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FIDO인증 등록”이라 함은 회원이 본인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암호화 서명키쌍 중 하나(이하 “공개키”라 합니다)를 브이피의 인증서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생성된 서명키쌍 중 다른 하나(이하 “개인키”라 합니다)는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저장됩니다.
2. “FIDO인증 확인”이라 함은 FIDO인증 등록 후에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보관된 개인키로 암호화 서명을 한 것을 브이피가 보관하고 있는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FIDO인증 해지”라 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보관된 개인키와 브이피에 보관된 공개키를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4. “FIDO인증 정지”라 함은 FIDO인증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5. “FIDO인증 재개”라 함은 FIDO인증 정지를 해지하고 FIDO인증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브이피의 FIDO인증 서비스는 회원이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회원이 등록한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이용)
브이피는 FIDO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제한 및 재개)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지한 경우에는 FIDO인증 서비스(FIDO인증 등록, FIDO인증 확인 등)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타인의 확인 정보를 이용해 FIDO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회원이 타인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 FIDO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FIDO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②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FIDO인증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등록된 삼성페이 서비스용 확인 정보를 모두 삭제한 경우
2. 회원이 아닌 자가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FIDO인증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복제된 스마트 디바이스, 제3자 명의로 발급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 FIDO인증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분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5.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회원의 전자금융서비스 부정이용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6.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FIDO인증 서비스 중단을 요청받은 경우
7. 브이피 인증서버에 저장된 FIDO인증 서비스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브이피가 보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브이피는 제②항에 따라 FIDO인증 정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FIDO인증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삼성페이에 등록한 제7조 제2항의 비밀번호를 통해 FIDO인증 서비스 재개를 요청한 경우
2. 제②항 각 호에서 FIDO인증 정지를 요청한 자가 FIDO인증 서비스 재개를 요청한 경우
3. 브이피가 FIDO인증 서비스 재개를 결정한 경우
④ 회원이 삼성페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브이피와 회원간에 체결된 FIDO인증 서비스가 해지되고 브이피는 FIDO인증 해지를 합니다.
⑤ 브이피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FIDO인증 서비스 시스템 점검, 보안 강화, 기타 운영상의 사유 등으로 삼성페이 앱 또는 브이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FIDO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⑥ 브이피는 제⑤항에 따라 FIDO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FIDO인증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타인이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FIDO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2.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저장된 확인 정보, 개인키 그 밖에 FIDO인증 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를 복제, 유출, 누설 등을 하는 행위
② 회원은 제①항 제2호에서 정한 정보의 도용, 위조, 변조 및 스마트 디바이스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FIDO인증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면 책)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회원의 공개키 또는 그 밖에 FIDO인증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서 브이피가 저장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누설, 유출되어 발생한 사고
2. 회원의 개인키와 키쌍이 맞지 않는 공개키로 FIDO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3.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서버의 해킹, 장애 등에 따라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저장된 확인 정보, 개인키 그 밖에 FIDO인증 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2. 제3자가 권한 없이 FIDO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1호에서 정한 정보를 복제,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복제, 노출 또는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
3. 회원이 제3자로 하여금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FIDO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회원이 제3자의 확인 정보를 회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그 제3자가 FIDO인증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4.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인증서버 등의 하드웨어 및 FIDO인증 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 브이피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그 밖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 결함, 오류, 오작동,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브이피가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브이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제 12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브이피는 이 약관을 브이피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하여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브이피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브이피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브이피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필요시에 삼성페이 앱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③ 브이피는 제②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 회원이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지합니다.
④ 회원이 제②항에 따른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3 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① 브이피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브이피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개인정보의 위탁)
브이피는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브이피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제 15 조 (준용 및 관할 법원)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FIDO인증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브이피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브이피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 (적 용)
본 약관은 2016년 09월 08일부터 적용하고, 2015년 08월 20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 3조 (적 용)
본 약관은 2017년 04월 27일부터 적용하고, 2016년 09월 09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시행일: 2016년 09월 08일]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브이피 주식회사(이하 “브이피”라 함)와 삼성페이 지문인증, 홍채인증 등(이하 “바이오인증”이라 함) 서비스 회원 간에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바이오인증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의무,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브이피가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바이오인증 서비스의 이용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 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바이오인증 서비스"란 회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장치(지문인식센서, 홍채인식 카메라 등)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된 보안영역에 저장된 지문정보, 홍채정보 등 (이하 “바이오정보”라 함) 과 같은 바이오정보와 현재 시도하는 회원의 바이오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회원으로서 브이피가 제공하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디바이스 정보”라 함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브이피가 전달받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 식별정보를 말합니다.
④ “휴대전화”라 함은 3G 및 4G 등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음성, 문자. 데이터 교환 및 휴대전화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무선 전화기를 말합니다.
⑤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휴대전화에 설치되는 삼성페이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으로 전자결제, 전자자금이체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⑥ “전자금융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
2.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
3.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합니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
4.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회원의 계좌, 신용카드 등의 거래내역, 관련 정보 등을 조회하는 것
⑦ “전자금융서비스 부정이용”이라 함은 제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제휴 금융회사”라 함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회원이 해당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브이피가 제공하는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브이피와 제휴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
⑨ “제휴 금융회사 고객아이디”라 함은 제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제휴 금융회사가 부여한 아이디를 말합니다.
⑩ “제휴 금융회사 코드”라 함은 제휴 금융회사를 구별하기 위한 코드를 말합니다.
⑪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이용약관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이 약관에 동의 하고 브이피와 바이오인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회원은 휴대전화에 등록한 바이오정보를 이용하여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휴대전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회원 본인으로 확인이 된 이후 바이오인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최초의 바이오인증 등록 시 회원의 휴대전화에서 공개키와 개인키가 생성되고, 제휴 금융회사 코드, 공개키 등이 브이피의 인증서버로 전송되어 인증서버에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④ 등록시점에 회원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모든 바이오정보는 바이오인증서 비스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
① 바이오인증 서비스 신청시점에 회원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모든 바이오정보를 기반으로 회원의 휴대전화에 추가로 등록된 바이오정보는 바이오인증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본인의 바이오정보를 휴대전화에 인식하도록 하여 브이피에 바이오인증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브이피에 바이오인증 확인을 요청하면 브이피는 제휴 금융회사 고객아이디 및 제휴 금융회사 코드를 삼성전자로부터 전달받아 확인한 뒤 개인키로 암호화 된 회원의 전사서명을 전송 받아 브이피 인증서버에 등록된 회원의 공개키로 전자서명을 복호화하여 요청한 바이오정보가 유효한 값인지 확인합니다.
④ 브이피는 ③항에 따른 유효한 값을 확인한 뒤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고, 회원은 해당 유효한 값을 이용해 제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에 사용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제공 및 효력)
① 브이피가 바이오인증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바이오인증 등록”이라 함은 회원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암호화 서명키쌍 중 하나(이하 “공개키”라 합니다)를 브이피의 인증서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생성된 서명키쌍 중 다른 하나(이하 “개인키”라 합니다)는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됩니다.
2. “바이오인증 확인”이라 함은 바이오인증 등록 후에 회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로 암호화 서명을 한 것을 브이피가 보관하고 있는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바이오인증 해지”라 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와 브이피에 보관된 공개키를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바이오인증 정지”라 함은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바이오인증 재개”라 함은 바이오인증 정지를 해지하고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브이피의 바이오인증 서비스는 회원이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회원이 등록한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이용)
브이피는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제한 및 재개)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지한 경우에는 바이오인증 서비스(바이오인증 등록, 바이오인증 확인 등)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타인의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회원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②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바이오인증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휴대전화에 등록된 삼성페이 서비스용 바이오정보를 모두 삭제한 경우
2. 회원이 아닌 자가 회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복제된 휴대전화, 제3자 명의로 발급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회원의 휴대전화가 분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5.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회원의 전자금융서비스 부정이용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6.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바이오인증 서비스 중단을 요청받은 경우
7. 브이피 인증서버에 저장된 바이오인증 서비스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브이피가 보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브이피는 제②항에 따라 바이오인증 정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바이오인증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삼성페이에 등록한 제7조 제2항의 비밀번호를 통해 바이오인증서비스 재개를 요청한 경우
2. 제②항 각 호에서 바이오인증 정지를 요청한 자가 바이오인증 서비스 재개를 요청한 경우
3. 브이피가 바이오인증 서비스 재개를 결정한 경우
④ 회원이 삼성페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브이피와 회원간에 체결된 바이오인증 서비스가 해지되고 브이피는 바이오인증 해지를 합니다.
⑤ 브이피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바이오인증 서비스 시스템 점검, 보안 강화, 기타 운영상의 사유 등으로 삼성페이 앱 또는 브이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⑥ 브이피는 제⑤항에 따라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타인이 회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2.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개인키 그 밖에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를 복제, 유출, 누설 등을 하는 행위
② 회원은 제①항 제2호에서 정한 정보의 도용, 위조, 변조 및 휴대전화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바이오인증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면 책)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회원의 공개키 또는 그 밖에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서 브이피가 저장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누설, 유출되어 발생한 사고
2. 회원의 개인키와 키쌍이 맞지 않는 공개키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3.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서버의 해킹, 장애 등에 따라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개인키 그 밖에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 또는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2. 제3자가 권한 없이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1호에서 정한 정보를 복제,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휴대전화를 복제, 노출 또는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
3. 회원이 제3자로 하여금 회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회원이 제3자의 바이오정보를 회원의 휴대전화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그 제3자가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4.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인증서버 등의 하드웨어 및 바이오인증 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 브이피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그 밖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 결함, 오류, 오작동,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브이피가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브이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제 11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브이피는 이 약관을 브이피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하여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브이피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브이피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브이피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삼성페이 앱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③ 브이피는 제②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 회원이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지합니다.
④ 회원이 제②항에 따른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2 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① 브이피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브이피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개인정보의 위탁)
브이피는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브이피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제 14 조 (준용 및 관할 법원)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바이오인증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브이피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브이피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15년 08월 20일] 지문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브이피 주식회사(이하 “브이피”라 함)와 지문인증서비스 회원 간에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지문인증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의무,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브이피가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지문인증 서비스의 이용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 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지문인증 서비스"란 회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장치(지문인식센서)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된 보안영역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회원 지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회원으로서 브이피가 제공하는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디바이스 정보”라 함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브이피가 전달받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 식별정보를 말합니다.
④ “휴대전화”라 함은 3G 및 4G 등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음성, 문자. 데이터 교환 및 휴대전화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무선 전화기를 말합니다.
⑤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휴대전화에 설치되는 삼성페이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으로 전자결제, 전자자금이체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⑥ “전자금융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
2.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
3.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합니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
4.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회원의 계좌, 신용카드 등의 거래내역, 관련 정보 등을 조회하는 것
⑦ “전자금융서비스 부정이용”이라 함은 제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제휴 금융회사”라 함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회원이 해당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브이피가 제공하는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브이피와 제휴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
⑨ “제휴 금융회사 고객아이디”라 함은 제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제휴 금융회사가 부여한 아이디를 말합니다.
⑩ “제휴 금융회사 코드”라 함은 제휴 금융회사를 구별하기 위한 코드를 말합니다.
⑪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이용약관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이 약관에 동의 하고 브이피와 지문인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회원은 휴대전화에 등록한 지문을 이용하여 지문인증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휴대전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회원 본인으로 확인이 된 이후 지문인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최초의 지문인증 등록 시 회원의 휴대전화에서 공개키와 개인키가 생성되고, 제휴 금융회사 코드, 공개키 등이 브이피의 인증서버로 전송되어 인증서버에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④ 등록시점에 회원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모든 지문은 지문인증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
① 지문인증서비스 신청시점에 회원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모든 지문을 기반으로 회원의 휴대전화에 추가로 등록된 지문은 지문인증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본인의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하도록 하여 브이피에 지문인증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브이피에 지문인증 확인을 요청하면 브이피는 제휴 금융회사 고객아이디 및 제휴 금융회사 코드를 삼성전자로부터 전달받아 확인한 뒤 개인키로 암호화 된 회원의 전사서명을 전송 받아 브이피 인증서버에 등록된 회원의 공개키로 전자서명을 복호화하여 요청한 지문정보가 유효한 값인지 확인합니다.
④ 브이피는 ③항에 따른 유효한 값을 확인한 뒤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고, 회원은 해당 유효한 값을 이용해 제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에 사용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제공 및 효력)
① 브이피가 지문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지문인증 등록”이라 함은 회원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암호화 서명키쌍 중 하나(이하 “공개키”라 합니다)를 브이피의 인증서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생성된 서명키쌍 중 다른 하나(이하 “개인키”라 합니다)는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됩니다.
2. “지문인증 확인”이라 함은 지문인증 등록 후에 회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로 암호화 서명을 한 것을 브이피가 보관하고 있는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지문인증 해지”라 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와 브이피에 보관된 공개키를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지문인증 정지”라 함은 지문인증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지문인증 재개”라 함은 지문인증 정지를 해지하고 지문인증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브이피의 지문인증서비스는 회원이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회원이 등록한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이용)
브이피는 지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제한 및 재개)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문인증서비스(지문인증 등록, 지문인증 확인 등)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타인의 지문을 이용해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회원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②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지문인증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휴대전화에 등록된 삼성페이 서비스용 지문을 모두 삭제한 경우
2. 회원이 아닌 자가 회원의 휴대전화로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복제된 휴대전화, 제3자 명의로 발급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회원의 휴대전화가 분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5.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회원의 전자금융서비스 부정이용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6.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지문인증서비스 중단을 요청받은 경우
7. 브이피 인증서버에 저장된 지문인증서비스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브이피가 보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브이피는 제②항에 따라 지문인증 정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문인증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삼성페이에 등록한 제7조 제2항의 비밀번호를 통해 지문인증서비스 재개를 요청한 경우
2. 제②항 각 호에서 지문인증 정지를 요청한 자가 지문인증서비스 재개를 요청한 경우
3. 브이피가 지문인증서비스 재개를 결정한 경우
④ 회원이 삼성페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브이피와 회원간에 체결된 지문인증서비스가 해지되고 브이피는 지문인증 해지를 합니다.
⑤ 브이피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지문인증서비스 시스템 점검, 보안 강화, 기타 운영상의 사유 등으로 삼성페이 앱 또는 브이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지문인증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⑥ 브이피는 제⑤항에 따라 지문인증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타인이 회원의 휴대전화로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2.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문정보, 개인키 그 밖에 지문인증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를 복제, 유출, 누설 등을 하는 행위
② 회원은 제①항 제2호에서 정한 정보의 도용, 위조, 변조 및 휴대전화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지문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면 책)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회원의 공개키 또는 그 밖에 지문인증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서 브이피가 저장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누설, 유출되어 발생한 사고
2. 회원의 개인키와 키쌍이 맞지 않는 공개키로 지문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3.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서버의 해킹, 장애 등에 따라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문정보, 개인키 그 밖에 지문인증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 또는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2. 제3자가 권한 없이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1호에서 정한 정보를 복제,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휴대전화를 복제, 노출 또는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
3. 회원이 제3자로 하여금 회원의 휴대전화로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회원이 제3자의 지문이 회원의 휴대전화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그 제3자가 지문인증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4.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인증서버 등의 하드웨어 및 지문인증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 브이피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그 밖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 결함, 오류, 오작동,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브이피가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브이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제 11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브이피는 이 약관을 브이피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하여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브이피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브이피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브이피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삼성페이 앱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③ 브이피는 제②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 회원이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지합니다.
④ 회원이 제②항에 따른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2 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① 브이피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브이피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개인정보의 위탁)
브이피는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브이피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제 14 조 (준용 및 관할 법원)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지문인증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브이피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브이피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16년 12월 14일]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브이피 주식회사(이하 “브이피”라 함)의 지문인증, 홍채인증 등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권리, 의무,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바이오인증 서비스"란 회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장치(지문인식센서, 홍채인식 카메라 등)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된 보안영역에 저장된 바이오정보와 현재 인증을 요청하는 회원의 바이오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바이오정보”란 지문,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③ “회원”이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이용자로서 브이피가 제공하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④ “휴대전화”란 3G 및 4G 등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음성, 문자. 데이터 교환 및 휴대전화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무선 전화기를 말합니다.
⑤ “제휴앱”이란 브이피와 계약을 체결한 제휴회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회원이 휴대전화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애플리케이션 이용과 관련하여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⑥ “앱아이디”란 회원이 휴대전화에 설치한 제휴앱에 대하여 브이피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식별번호를 말합니다.
⑦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이용약관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회원과 브이피 사이에 바이오인증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이 약관은 회원이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신청한 제휴앱을 통하여 제공되는 바이오인증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① 브이피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바이오인증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바이오인증 등록”이라 함은 회원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암호화 서명키쌍 중 하나(이하 “공개키”라 합니다)를 브이피의 인증서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생성된 서명키쌍 중 다른 하나(이하 “개인키”라 합니다)는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됩니다.
2. “바이오인증 확인”이라 함은 바이오인증 등록 후에 회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로 암호화 서명을 한 것을 브이피가 보관하고 있는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브이피는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24시간 연중무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바이오인증 서비스 시스템 점검, 보안 강화, 기타 운영상의 사유 등으로 브이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브이피는 제2항에 따라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등록)
① 회원은 제휴앱을 통한 휴대전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회원 본인으로 확인이 된 이후에 휴대전화에 등록한 바이오정보를 이용하여 바이오인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최초의 바이오인증 등록 시 회원의 휴대전화에서 공개키와 개인키가 생성되고, 앱아이디와 공개키가 브이피의 인증서버로 전송되어 인증서버에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③ 등록시점에 회원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모든 바이오정보는 바이오인증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
① 바이오인증 서비스 신청시점에 회원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모든 바이오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회원의 휴대전화에 추가로 등록된 바이오정보는 바이오인증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제휴앱을 통해 바이오인증 확인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본인의 바이오정보를 휴대전화에 인식하도록 하여 브이피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브이피에게 바이오인증 확인을 요청하면 브이피는 앱아이디를 확인한 뒤 개인키로 암호화 된 회원의 전자서명을 전송 받아 브이피 인증서버에 등록된 회원의 공개키로 전자서명을 복호화하여 요청한 바이오정보가 유효한 값인지 확인합니다.
④ 브이피는 ③항의 확인결과를 제휴앱으로 전송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제공 거부)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지한 경우에는 바이오인증 서비스(바이오인증 등록, 바이오인증 확인 등)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단말기에 등록되지 않은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 8 조 (서비스 해지)
① 회원이 제휴앱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하는 경우 브이피와 회원 간의 바이오인증 서비스 이용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회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와 앱아이디가 파기됩니다.
② 회원이 제휴앱의 이용약관에 따라 탈퇴를 하는 경우 브이피와 회원간에 체결된 바이오인증 서비스 이용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브이피는 인증서버에 보관된 공개키와 앱아이디를 즉시 파기합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타인이 회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2.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개인키 그 밖에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를 복제, 유출, 누설 등을 하는 행위
② 회원은 제①항 제2호에서 정한 정보의 도용, 위조, 변조 및 휴대전화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바이오인증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면 책)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회원의 공개키 또는 그 밖에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서 브이피가 저장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누설, 유출되어 발생한 사고
2. 회원의 개인키와 키쌍이 맞지 않는 공개키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3.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서버의 해킹, 장애 등에 따라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개인키 그 밖에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 또는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2. 제3자가 권한 없이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1호에서 정한 정보를 복제,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휴대전화를 복제, 노출 또는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
3. 회원이 제3자로 하여금 회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회원이 제3자의 바이오정보를 회원의 휴대전화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그 제3자가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4.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인증서버 등의 하드웨어 및 바이오인증 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 브이피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그 밖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 결함, 오류, 오작동,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브이피가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브이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제 11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브이피는 이 약관을 브이피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② 브이피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브이피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브이피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③ 브이피는 제②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 회원이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지합니다.
④ 회원이 제②항에 따른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2 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① 브이피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브이피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개인정보의 위탁)
브이피는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브이피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제 14 조 (준용 및 관할 법원)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바이오인증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브이피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브이피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본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17년 06월 29일]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 적)
이 동의서는 브이피 주식회사(이하 “브이피”라 함)와 바이오인증서비스 회원 간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권리, 의무,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적 용)
이 동의서는 브이피가 제공하는 ISP/페이북 서비스의 바이오인증 이용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 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바이오인증 서비스"란 회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장치(지문인식센서, 보이스인식 모듈 등)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단말기 보안영역에 저장된 바이오정보와
회원의 바이오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ISP/페이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회원으로서 브이피가 제공하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디바이스 정보”라 함은 ISP/페이북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브이피가 전달받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 식별정보를 말합니다.
④ “ISP/페이북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모바일에서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⑤ “제휴 금융회사”라 함은 ISP/페이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회원이 해당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브이피가
제공하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브이피와 제휴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
⑥ 기타 이 동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이용동의서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이 동의서에 동의 하고 브이피와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회원은 휴대전화에 등록한 바이오정보를 이용하여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최초의 바이오인증 사용 등록 시 회원의 휴대전화에서 공개키와 개인키가 생성되고, 제휴 금융회사 코드, 공개키 등이 브이피의 인증서버로 전송되어 최종 바이오인증
서비스 사용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제 6조 (서비스의 제공 및 효력)
① 브이피가 바이오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바이오인증 등록”이라 함은 회원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암호화 서명키쌍 중 하나(이하 “공개키”라 합니다)를 브이피의
인증서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생성된 서명키쌍 중 다른 하나(이하 “개인키”라 합니다)는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됩니다.
2. “바이오인증 확인”이라 함은 바이오인증 등록 후에 회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로 암호화 서명을 한 것을 브이피가 보관하고 있는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바이오인증 해지”라 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와 브이피에 보관된 공개키를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바이오인증 정지”라 함은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바이오인증 재개”라 함은 바이오인증 정지를 해지하고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브이피의 바이오인증서비스는 회원이 ISP/페이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회원이 등록한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이용)
브이피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제한 및 재개)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지한 경우에는 바이오인증서비스(바이오인증 등록, 바이오인증 확인 등)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단말기에 등록되지 않은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② 브이피는 다음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바이오인증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브이피 인증서버에 저장된 바이오인증서비스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브이피가 보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원이 ISP/페이북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브이피와 회원간에 체결된 바이오인증서비스가 해지되고 브이피는 서버세 등록되어 있는 바이오인증 정보를 삭제를 합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타인이 회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2.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개인키 그 밖에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를 복제, 유출,
누설 등을 하는 행위
② 회원은 제①항 제2호에서 정한 정보의 도용, 위조, 변조 및 휴대전화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바이오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보상 및 면 책)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회원의 공개키 또는 그 밖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서 브이피가 저장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누설, 유출되어 발생한 사고
2. 회원의 개인키와 키쌍이 맞지 않는 공개키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3.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서버의 해킹, 장애 등에 따라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개인키 그 밖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 또는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2. 제3자가 권한 없이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1호에서 정한 정보를 복제,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휴대전화를 복제, 노출 또는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
3. 회원이 제3자로 하여금 회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회원이 제3자의 바이오정보가 회원의 휴대전화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그
제3자가 바이오인증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4.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인증서버 등의 하드웨어 및 바이오인증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 브이피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그 밖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 결함, 오류, 오작동,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브이피가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브이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제 11 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① 브이피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브이피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부 칙 -
(시행일)
본 동의서는 201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17년 03월 07일]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 적)
이 동의서는 브이피 주식회사(이하 “브이피”라 함)와 지문인증서비스 회원 간에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권리, 의무,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적 용)
이 동의서는 브이피가 제공하는 ISP/페이북 서비스의 지문인증 이용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 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지문인증 서비스"란 회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장치(지문인식센서)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단말기 보안영역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회원의 지문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ISP/페이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회원으로서 브이피가 제공하는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디바이스 정보”라 함은 ISP/페이북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브이피가 전달받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 식별정보를 말합니다.
④ “ISP/페이북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모바일에서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⑤ “제휴 금융회사”라 함은 ISP/페이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회원이 해당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브이피가 제공하는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브이피와 제휴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
⑥ 기타 이 동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이용동의서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이 동의서에 동의 하고 브이피와 지문인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회원은 휴대전화에 등록한 지문을 이용하여 지문인증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최초의 지문인증 사용 등록 시 회원의 휴대전화에서 공개키와 개인키가 생성되고, 제휴 금융회사 코드, 공개키 등이 브이피의 인증서버로 전송되어 최종 지문인증 서비스 사용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제 6조 (서비스의 제공 및 효력)
① 브이피가 지문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지문인증 등록”이라 함은 회원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암호화 서명키쌍 중 하나(이하 “공개키”라 합니다)를 브이피의 인증서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생성된 서명키쌍 중 다른 하나(이하 “개인키”라 합니다)는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됩니다.
2. “지문인증 확인”이라 함은 지문인증 등록 후에 회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로 암호화 서명을 한 것을 브이피가 보관하고 있는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지문인증 해지”라 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와 브이피에 보관된 공개키를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지문인증 정지”라 함은 지문인증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지문인증 재개”라 함은 지문인증 정지를 해지하고 지문인증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브이피의 지문인증서비스는 회원이 모바일 안전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회원이 등록한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이용)
브이피는 지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제한 및 재개)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문인증서비스(지문인증 등록, 지문인증 확인 등)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타인의 지문을 이용해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회원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②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지문인증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휴대전화에 등록된 지문을 모두 삭제한 경우
2. 회원이 아닌 자가 회원의 휴대전화로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복제된 휴대전화, 제3자 명의로 발급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회원의 휴대전화가 분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5.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회원의 전자금융서비스 부정이용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6. 브이피 인증서버에 저장된 지문인증서비스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브이피가 보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원이 ISP/페이북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브이피와 회원간에 체결된 지문인증서비스가 해지되고 브이피는 지문인증 삭제를 합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타인이 회원의 휴대전화로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2.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문정보, 개인키 그 밖에 지문인증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를 복제, 유출, 누설 등을 하는 행위
② 회원은 제①항 제2호에서 정한 정보의 도용, 위조, 변조 및 휴대전화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지문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보상 및 면책)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회원의 공개키 또는 그 밖에 지문인증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서 브이피가 저장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누설, 유출되어 발생한 사고
2. 회원의 개인키와 키쌍이 맞지 않는 공개키로 지문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3.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서버의 해킹, 장애 등에 따라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문정보, 개인키 그 밖에 지문인증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 또는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2. 제3자가 권한 없이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1호에서 정한 정보를 복제,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휴대전화를 복제, 노출
또는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
3. 회원이 제3자로 하여금 회원의 휴대전화로 지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회원이 제3자의 지문이 회원의 휴대전화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그 제3자가 지문인증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4.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인증서버 등의 하드웨어 및 지문인증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 브이피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그 밖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 결함, 오류,
오작동,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브이피가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브이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제 11 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① 브이피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브이피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부 칙 -
(시행일)
본 동의서는 2017년 3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0월 12일]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 적)
이 동의서는 브이피 주식회사(이하 "브이피"라 함)와 바이오인증서비스 회원 간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권리, 의무,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적 용)
이 동의서는 브이피가 제공하는 ISP/페이북 서비스의 바이오인증 이용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 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바이오인증 서비스"란 회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장치(지문인식센서, Face ID 인식센서 등)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단말기 보안영역에 저장된 바이오정보와 회원의 바이오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ISP/페이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회원으로서 브이피가 제공하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디바이스 정보"라 함은 ISP/페이북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브이피가 전달받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 식별정보를 말합니다.
④ "ISP/페이북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모바일에서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⑤ "제휴 금융회사"라 함은 ISP/페이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회원이 해당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브이피가 제공하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브이피와 제휴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
⑥ 기타 이 동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이용동의서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이 동의서에 동의 하고 브이피와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회원은 휴대전화에 등록한 바이오정보를 이용하여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최초의 바이오인증 사용 등록 시 회원의 휴대전화에서 공개키와 개인키가 생성되고, 제휴 금융회사 코드, 공개키 등이 브이피의 인증서버로 전송되어 최종 바이오인증서비스 사용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제 6조 (서비스의 제공 및 효력)
① 브이피가 바이오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바이오인증 등록"이라 함은 회원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암호화 서명키쌍 중 하나(이하 "공개키"라 합니다)를 브이피의 인증서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생성된 서명키쌍 중 다른 하나(이하 "개인키"라 합니다)는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됩니다.
2. "바이오인증 확인"이라 함은 바이오인증 등록 후에 회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로 암호화 서명을 한 것을 브이피가 보관하고 있는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바이오인증 해지"라 함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와 브이피에 보관된 공개키를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바이오인증 정지"라 함은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바이오인증 재개"라 함은 바이오인증 정지를 해지하고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브이피의 바이오인증서비스는 회원이 ISP/페이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회원이 등록한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이용)
브이피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제한 및 재개)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지한 경우에는 바이오인증서비스(바이오인증 등록, 바이오인증 확인 등)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타인의 바이오정보를 이용해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회원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②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바이오인증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휴대전화에 등록된 바이오정보를 모두 삭제한 경우
2. 회원이 아닌 자가 회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복제된 휴대전화, 제3자 명의로 발급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회원의 휴대전화가 분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5.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회원의 전자금융서비스 부정이용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6. 브이피 인증서버에 저장된 바이오인증서비스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브이피가 보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원이 ISP/페이북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브이피와 회원간에 체결된 바이오인증서비스가 해지되고 브이피는 바이오인증 삭제를 합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타인이 회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2.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개인키 그 밖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를 복제, 유출, 누설 등을 하는 행위
② 회원은 제①항 제2호에서 정한 정보의 도용, 위조, 변조 및 휴대전화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바이오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보상 및 면책)
①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회원의 공개키 또는 그 밖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서 브이피가 저장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누설, 유출되어 발생한 사고
2. 회원의 개인키와 키쌍이 맞지 않는 공개키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3.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서버의 해킹, 장애 등에 따라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브이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개인키 그 밖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회원이 관리하는 정보 또는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2. 제3자가 권한 없이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1호에서 정한 정보를 복제,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휴대전화를 복제, 노출
또는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
3. 회원이 제3자로 하여금 회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회원이 제3자의 바이오정보가 회원의 휴대전화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그 제3자가 바이오인증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4. 브이피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인증서버 등의 하드웨어 및 바이오인증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 브이피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그 밖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 결함,
오류, 오작동,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브이피가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브이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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