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피(주)

지난 20년간 가장 많은 카드 회원이 이용하는 온라인 지불결제 사업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메인 이미지
서비스 소개

가맹점이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브이피에서 ‘제휴결제사’와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 하는 거래승인, 매입, 정산 및 기타 서비스입니다.

가맹점 책임 및 준수사항

1.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5. 전자화페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맹점에 대한 책임(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업자는 분실, 도난, 위조 및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맹점에게 개별 통보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s://service.vp.co.kr/html/index.html)에 게시한다.
    • 1. 가맹점수수료
    • 2.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 3.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자지금결제대행 수수료 안내
  • 1. 등록비/관리비

    (VAT별도)

    구분 금액 비고
    등록심사비 ₩ 200,000 초기 1회 지불
    연 관리비 ₩ 100,000
    • ※ 등록심사비 지불이 확인되어야 상점ID 발급이 가능합니다.
    • ※ 프로모션 기간동안 등록심사비/연 관리비를 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 2. 표준 이용 수수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19년 1월 31일 시행)에 따라 영세 하위사업자 및 중소 하위사업자의 경우 국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단, 가맹점의 국세청 매출신고 결과에 따라 가맹점의 영세 하위사업자 또는 중소 하위사업자로서의 지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수수료도 변경됩니다.

    ’23. 1. 31. 시행(VAT별도)

    결제수단 가맹점 구분 표준 이용수수료
    국내 신용카드 영세 0.50%
    중소1 1.10%
    중소2 1.25%
    중소3 1.50%
    일반 3.20% ~ 3.50
    • ※ 이용수수료는 심사 등을 거쳐 계약 시 최종 확정됩니다.
    • ※ 결제연동 등 제 지원, 부가서비스 이용 및 기타 결제원천사 리스크심사 등 가맹점 상황에 따라 서비스 계약 시 이용수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