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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파밍, 메신저 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15/09/18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소비자 유의사항

1. 보이스피싱

전화로 공공가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하는 수법

-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결코 정보유출, 보안강화절차 등을 이유로 창구, ATM 기기나 텔레뱅킹 사용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2. 파밍

PC를 악성코드로 감영시켜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시 피싱 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로챔

- 경찰청에서 개발하여 무료 배포하고 있는 파밍 방지 프로그램("Pharming cop") 이용

바로가기 : http://www.gnpolice.go.kr/gnpolice/page.do?MENU_ID=US08

3. 메신저 피싱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의 ID 도용, 무작위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

- 메신저 등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급전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유선상으로 지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스미싱

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메세지는 삭제하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를 설치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글 플레이나 통신사 앱 설치를 통해 설치

5. 대출빙자 사기

금융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류, 전산비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 잠적

-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대출모집인의 저금리 전환 대출 약속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대출 권유 모집인의 정식 등록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 모집인 통합 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http://www.loanconsultant.or.kr/source/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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