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가장 많은 카드 회원이 이용하는 온라인 지불결제 사업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가맹점이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브이피에서 ‘제휴결제사’와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
하는 거래승인, 매입, 정산 및 기타 서비스입니다.
가맹점 책임 및 준수사항
1.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①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전자화페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맹점에 대한 책임(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①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전자금융업자는 분실, 도난, 위조 및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맹점에게 개별 통보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s://service.vp.co.kr/html/index.html)에 게시한다.
1. 가맹점수수료
2.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3.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자지금결제대행 수수료 안내
1. 등록비/관리비
(VAT별도)
구분
금액
비고
등록심사비
₩ 200,000
초기 1회 지불
연 관리비
₩ 100,000
※ 등록심사비 지불이 확인되어야 상점ID 발급이 가능합니다.
※ 프로모션 기간동안 등록심사비/연 관리비를 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2. 표준 이용 수수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19년 1월 31일 시행)에 따라 영세 하위사업자 및 중소 하위사업자의 경우 국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맹점의 국세청 매출신고 결과에 따라 가맹점의 영세 하위사업자 또는 중소 하위사업자로서의 지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수수료도 변경됩니다.
’23. 1. 31. 시행(VAT별도)
결제수단
가맹점 구분
표준 이용수수료
국내 신용카드
영세
0.50%
중소1
1.10%
중소2
1.25%
중소3
1.50%
일반
3.20% ~ 3.50
※ 이용수수료는 심사 등을 거쳐 계약 시 최종 확정됩니다.
※ 결제연동 등 제 지원, 부가서비스 이용 및 기타 결제원천사 리스크심사 등 가맹점 상황에 따라 서비스 계약 시 이용수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