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브이피(주)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 더 나은 서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관 변경 신구대비표
구분 |
구약관 |
변경 약관 |
비고 |
약관명 변경 |
브이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약관
|
브이피 ISP페이 이용약관 |
명칭 변경 |
제 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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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브이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약관은 브이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ISP페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명칭 변경 |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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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편결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란 ‘회원’이 지정한 ‘제휴사’를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인증절차를 거치고 ‘회원’이 ‘결제정보’, ‘결제비밀번호’를 사전에 등록 한 후,… (이하생략) |
① ‘ISP페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란 ‘회원’이 지정한 ‘제휴사’를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인증절차를 거치고 ‘회원’이 ‘결제정보’, ‘결제비밀번호’를 사전에 등록 한 후,… (이하생략) |
명칭 변경 |
제6 조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거부)
②항
|
② ‘회사’는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명칭 변경 |
제6 조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거부)
③항
|
③ 본 조 제①항과 제②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 승인을 유보, 거절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립니다. |
③ 본 조 제①항과 제②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 승인을 유보, 거절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립니다. |
“원칙적으로” 문구 삭제 |
제 13조
(회원의 의무)
③항
|
‘회원’은 본 약관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관되어 고지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 제 9조에 따른 사항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원’은 본 약관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관되어 고지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 제 9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및 고지내용” 문구 삭제 |
제 13조
(회원의 의무)
⑦항
|
⑦ ‘회원’은 ‘제휴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임해야 하며 분쟁해결의 불성실로 `인하여 ‘제휴사’와 ‘회사’에 손실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⑦ ‘회원’은 ‘제휴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임해야 하며 분쟁해결의 불성실로 `인하여 ‘제휴사’와 ‘회사’에 손실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문구 추가 |
제14 조
(손해부담 및
면책사항)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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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 혹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혹은 제3자” 문구 삭제
ISP페이의 결제는 ISP페이와 고객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가맹점과 같은 ‘제휴사’를 "제 3자"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제 3자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존재할 수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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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